전공선택 절차
범위 및 가능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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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: 특용식물학과 및 목재·종이과학과를 제외한 농업생명환경대학 내 10개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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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인원: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50% 이내
배정 시기
- 1학기: 6월 중, 2학기: 12월 중
지원방법
- 학과(부) 배정지원서 작성 및 개신누리 전공배정 입력 제출
배정 지원 자격 및 학과선택
- 지원 자격: 정규학기 2학기 이상 이수, 총 취득학점 33학점 이상, 농생대 정공탐색 교과목(6학점) 모두 이수(※ 휴학생 가능)
- 학과 선택: 제1지망에서 제3지망까지 선택
학과 배정 방법(전공 배정 지침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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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배정
- 제1지망 선택학과의 선택 신청 인원이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배정. 다만,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.
- 제1지망 선택학과 배정에서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한 학생은 제2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 가능 인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
- 학생이 학과 선택을 하지 않거나 학과(부)배정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장이 임의로 배정
- 학기 수업일수 3/4선 이후부터 성적확정일 전에 입대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‘학과(부) 배정 지원서[별지 1]’를 자율전공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 제④항을 준용한다.
- 학과 배정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.
기타사항
-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
-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배정 학과(부)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 ‘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’과 ‘학과(부)별 졸업이수 기준학점’에 따라 이수해야 함.